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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9 2015고단38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조선소 하청업체인 E에서 족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H 카니발6밴 화물차를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고도 위 승용차를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후, 2014. 12. 29.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남 고성군 I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22:52경 K가 관리하는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주차장에서, K가 평소 손님들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열쇠를 시정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L 그랜저XG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2014. 12. 29.경 위 K의 주차장에서부터 위 I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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