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판결을 받았다.
[2016 고단 146]
1. 피고인은 2015. 12. 6. 00:50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 연수수가 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 새마을 금고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6. 02:15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 새마을 금고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 현동에 있는 ‘ 자 황’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15]
3. 피고인은 2016. 3. 13. 15:00 경 충주시 C 아파트 101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 경 충주시 산척면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4. 피고인은 2016. 3. 19. 12: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101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 경 제천시 E에 있는 ‘F’ 납골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5. 피고인은 2016. 3. 24. 08:10 경 충주시 연수동 시인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원대로 312 ‘ 청주 보쌈’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