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2가합12027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기안디앤씨는 원고 A, B에게 각 413,655,000원, 원고 C에게 659,151,500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아파트(이하 ‘K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상가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기안디앤씨(이하 ‘피고 기안디앤씨’라 한다)는 위 K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자이자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SK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책임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의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매도인 한국자산신탁, 책임시공사 피고 SK건설과 이 사건 상가 내의 별지 표 중 ‘호수’란 기재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원고별 각 분양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그 후 원고들은 별지 표 중 ‘분양대금’란 기재 금원을 모두 완납하고(원고들의 최종 분양대금 납부일은 2010. 11. 30.이다

), 별지 표 중 ‘호수’란 기재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다만 이 사건 상가 중 406호, 407호의 공동 수분양자인 원고 A, B는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중 901호, 902호의 공동 수분양자인 원고 F, G, H, I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목적물의 표시 - 별지1 분양계약 내역표 중 각 ‘분양 계약자’ 기재 참조 입점예정일: 2010년 10월경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