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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나796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2. 4.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2009년 증서 제76호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3,808,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2010. 1. 15.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1,984,000원씩 분할변제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면 피고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그 일부인 47,661,86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5. 12.경 원고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543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법률행위 주장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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