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공증인 C 사무소 2014. 6. 3. 작성 증서 2014년 제15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우신버스(이하 ‘우신버스’라고만 한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14. 1. 15.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해
6. 20.경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같은 해
7. 2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하나저축은행은 2014. 11. 6.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94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308,715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2919호로 B의 우신버스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하나저축은행은 2016. 2. 17.경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3. 15.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무렵 B에 대한 채권액은 원리금 합계 10,026,027원이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B는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15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는 2014. 6. 3. B에게 9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 변제기한: 2014. 6. 4. ③ 이자는 약정하지 않는다.
④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4. 6. 12. 집행력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