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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3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양팔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몸으로 위 E의 몸통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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