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