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1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색스폰 연습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색스폰 연습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떠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