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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1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색스폰 연습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색스폰 연습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떠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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