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5. 15: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B이 도보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영업용 택시의 사이드브레이크 레버를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62,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신고를 받은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결과서(재물손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