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4구단1755
양도세과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12. 3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8.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인의 아들로서 2003. 8. 22. 서울 강서구 C 건물 201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6. 18. 망인이 세대주로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양도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망인과 세대합가를 이루었고 그 명의로 위 건물 20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2. 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8,818,409원, 취득가액을 26,370,079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46,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4. 4.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되었다.

마. A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11.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D과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E, F, G이 2015. 10. 12.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 실패 및 아들의 취학 문제로 부득이 망인이 세대주로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채권자들의 계속된 협박과 독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못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