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체(하지)장애 3급인 원고는 2015. 1. 8. 배기량 75cc인 쏘울 EV 전기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5. 당시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던 배우자인 D(당시 세대주)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분 1%를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2017년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99%, D이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5. 4.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경기도 양평군 E로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6. 6.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기간(2017. 1. 1. ~ 2017. 12. 31.)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23,50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D이 세대를 분리하기 전의 기간(2017. 1. 1. ~ 2017. 5. 4.)의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8,7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 F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D과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 규정’이라 한다)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