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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내지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캘퍼스(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연금)에서 E 빌딩에 1,500만 불(한화 약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그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 그 돈을 빨리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캘퍼스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1,500만 불을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대문에 있는 ‘F’ 쇼핑몰(G)에 대한 인수사업(이하 ‘F 프로젝트’라 한다)을 소개받고, 캘퍼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 쇼핑몰을 인수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F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될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F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캘퍼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캘퍼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F 프로젝트 진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F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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