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14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사무실에서 F에게 “G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고 함), H를 추진 중인데, 이미 60~70%는 진행되었다. 서버와 제작비 일부가 필요하니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오디션 접수를 시작할 것이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므로 투자금 전액을 프로젝트에 사용하여 1년 안에 오디션 접수를 시작하고 그 수익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2010. 12. 3. 5,000만원, 2010. 12. 15. 123,168,000원, 2011.1.3.자로 6,000만원을 E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3,16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쟁점 피고인이 F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투자금을 프로젝트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31. 연예인 I으로부터, 2010. 9. 8. 연예인 J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은 사실 수사기록 1권 53~4쪽. 이하 증거목록에 표시된 ‘수사기록 1권’을 '1권'이라는 방식으로 표시함), 피고인은 2010. 10. 5. SBS 플러스로부터 프로젝트 편성의향서를 작성받은 사실(1권 52쪽), 피고인은 2010. 11. 5.경 태국 K라는 업체와 동업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1권 186~97쪽), 피고인은 L을 통하여 F을 소개받은 사실(1권 114, 173쪽), 피고인의 E와 F의 M회사은 2010. 12. 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1권 58~62쪽 , 프로젝트를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