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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합2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D과 공동 범행 (E 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2010. 9. 경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고, G는 D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IT 사업에 종사하는 지인 I로부터 “E에서 ‘F’ 이라는 조립 스마트 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조립 스마트 폰의 뼈대가 되는 스켈레톤을 만들어 E 측에 납품하는 사업( 이하 ‘J 프로젝트’ 라 한다) 을 구상하고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K’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마치 자신이 위 J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여 타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L 대학교 산학협력 관에 공동으로 입주할 것을 제안하여 J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한 후, 2015. 3. 23.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가 진행하는 F 프로젝트에 ‘K’ 회사가 참여하고 E 사에 스켈레톤을 40만 개 납품한다는 내용의 E 사 명의의 양해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경 공연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많이 알고 있는 D에게 “E에서 ‘F’ 이라는 조립 폰 프로젝트를 E 측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사업 지분을 나눠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사 명의의 양해 각서를 건넸다.

그러나 사실, 위 J 프로젝트는 I이 진행하던 사업으로 피고 인은 위 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I은 E 측에서 위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 경 더 이상 위 J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투자 자로부터 J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J 프로젝트가 아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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