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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게임장’의 종업원들이고, F는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실장이고, H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F는 2013. 5. 13.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E게임장’에 씨야포커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들 및 G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동전 20개를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고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및 F, G은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을 지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H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바깥에서 손님들에게 위 재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전하도록 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각 제2회,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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