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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나606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피고를 상대로”를 “원고를 상대로”로 고치고, (2) 제8면 아래서 두 번째 행에 “-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한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이 부득이하게 절단부를 두어야 할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방호울타리가 단절된 것은 농로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절단부가 농로 진입로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며, (3) 제9면의 ‘다. 피고의 책임비율’과 제10면의 ‘마.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책임비율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로를 침범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사고 지점이 도로 선형에 큰 변화가 없는 구간으로 차량의 추돌이나 주행차로 이탈의 위험이 많은 구간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및 하자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269,223,420원(= 치료비 61,180,190원 판결금 201,077,330원 소송비용 6,965,900원)의 10%인 26,922,34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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