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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18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F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자재납품확인서는 공장보관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고, 이후 이 사건 자재납품확인서 기재에 맞게 자재가 납품되어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 역시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 가) 위 피고인은 공사자재를 실제로 직접 검수하였고,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지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 A, E 공모 부분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 의하면 현장검수 역시 실시할 수 있고, 현장 검수를 하여 자재납품을 하였음에도 보령시가 납품 받기 어려워 이를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공모 부분 당시 제품은 모두 생산되어 있었고,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B의 예산 조기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한 지시에 따라 검수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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