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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3노333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탐지할 것을 지령받았다는 ‘탈북자 H의 소재, 동향 및 H과 접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직후부터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첩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피고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자수 감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수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수 감면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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