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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5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2. 3.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게시했던 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을 피고인이 이전에 해당 글과 자료를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고소인이 2011. 12. 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인이 2012. 2. 29.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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