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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56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31) 피고인은 2013. 9. 30. 15: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E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1회 시작버튼을 누르면 추가적인 버튼 조작 없이도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각 변조된 ‘피쉬 버블’ 게임기 40대와 ‘씨 몽키’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며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피쉬버블2 외 1종 대전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무기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종전 벌금형 전과의 내용벌금액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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