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2013. 7. 26.까지 대전 중구 C 건물 2층 202호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가디언’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 하거나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철문CCTV 설치 후 영업, 버튼 자동 누름 장치를 범행에 이용, 직접 경품(무기명 아이템카드)이 배출되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 불량 영업기간(35일)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