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0. 04: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안방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거실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8만 원, 농협 통장 3개, 삼성 신용카드 1개, 신한 신용카드 1개, 롯데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6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사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삼성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항목을 누른 다음 위 카드의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이 인출되도록 위 기기를 조작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57경 통영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출금 ATM 기기 관리자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