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14:15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81번 길 36 소재 ‘ 잭스 폐로 우’ 옷가게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동종 범행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8년, 2012년 각 벌금형, 2015년 집행유예의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준법의 식이 희박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교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