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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6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2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9. 20. 11:25 경 창원시 의 창구 태 복 산로 11번 길 25 삼진 밸브 파이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이 대로 81번 길 3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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