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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 2011.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2016. 2. 6. 14:00 경 세종 연 서면 고복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연 서면 원두막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 4 차례, 집행유예 1 차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유발한 점,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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