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내지 28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2014. 7. 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4. 16:44경 서울 중구 E 회관 1층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부채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낭 앞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뷰3 휴대폰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7. 1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14. 21:3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J가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원미상의 ‘K'는 매장 밖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한화 및 엔화) 약 50만 원, 비자카드, JCB카드,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크 제이콥스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4. 7. 14. 22:01경부터 22:06경까지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화장용 기름종이 1개, 향수 6개, 헤드셋 4개 등 합계 1,4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들은 계산대 옆에 대기하고, K는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절취한 JCB카드(N) 및 마스터카드(O)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난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주인 피해자 D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