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5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08. 7. 14. 1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친구 F, 후배 G 및 후배인 피해자 H(여, 15세)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들 및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 G은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및 G과 함께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I초등학교 놀이터로 끌고 간 다음, F 및 G과 함께 번갈아 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09.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들의 친구인 J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울산중구 K에 있는 위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함께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J의 아버지인 피해자 L 소유의 고대기 1개, 귀걸이 1점, 열쇠고리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등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4. 28. 23:00경 친구 M, 후배 N, O과 함께 울산 중구 P에 있는 Q 1층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위 M, N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O은 그곳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엘지 싸이언 휴대폰 1대 시가 52만 8,000원 상당을 꺼내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