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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281
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12. 30.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3.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29회 있고, 2012. 5. 3. 존속폭행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9.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0. 1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0. 3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2.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8:10경 인천 연수구 C, 1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2세)이 안방에 대변을 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나가. 내가 정신병자인데 너를 간호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다른 자식들 불러라. 너 때문에 집안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396』 피고인은 2016. 4. 27. 20:10경 인천 연수구 C, 107동 611호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모친에 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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