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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84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1990. 10. 22. 서울신탁은행 주식회사(1995.경 서울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2.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2010. 2. 12. 원고가 양수하였고, 그 후 원고승계참가인이 옥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이노그린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2010. 2. 1. 기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합계 12,972,406원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1990. 10. 22.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양도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양도채권의 존재 사실을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인바, 갑 제1호증(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은 피고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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