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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434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11.경 주식회사 보람은행(1999. 1. 5.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하였다, 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이 사건 채권의 2015. 11. 11. 기준 원리금이 합계 13,535,228원(=원금 4,066,641원 + 이자 9,468,5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13,535,228원 및 그 중 원금 4,066,6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2.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22.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12. 2.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은 2006. 11. 17.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6가소3223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7. 2. 15. '피고는 하나은행에게 10,913,576원 및 그 중 5,552,08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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