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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4:20경 김천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찬 것 등에 관하여 피해자 E(61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및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모텔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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