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교회의 은퇴 장로이고, 피해자 D( 여, 61세) 은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5:00 경 위 C 교회 2 층 본당 예배 실 앞에서 피해 자가 교회의 재정공개를 요구하는 교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창하며 재정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 차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예배 실 앞부분에 위치한 단상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운데 통로에서 재정공개를 외치고 있던
D과 스쳐 지나갔을 뿐 D을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다.
” 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②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 자신이 2017. 1. 15. 오후 2시 50 분경부터 3시 10 분경까지 위 C 교회 2 층 본당 안에서 D이 교인들에게 재정공개를 외치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당시 D이 누군가로부터 발로 차여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
” 라는 취지로 피고 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③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 사건 당시 예배 실 가운데 통로에서 예배 실 앞쪽으로 걸어오는 피고인과 마주쳐 자신이 옆으로 비켜 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발로 자신의 왼쪽 뒤 종아리를 2회 걷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