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에 대한 35,554,550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차11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물품대금 및 2019. 2. 1.(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채12977호로 위 지급명령상 채권 40,630,139원(= 원금 35,554,550원 2019. 2. 1.부터 2019. 11. 1.까지의 지연손해금 4,003,5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C에게 93,933,257원의 임가공료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 중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40,630,1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9. 11. 11. C에게 임가공료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남은 임가공료 53,933,257원에 관하여는 C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고 집행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가 2019. 11. 11. C에게 임가공료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노원세무서의 C에 대한 53,453,000원의 종합소득세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