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3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위치한 J 어촌계, K 어촌계, L 어촌계 등 3개 어촌계로부터 관리수면 어업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관리수면 어업허가권 일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30.경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위치한 G 어촌계, J 어촌계, M 어촌계, K 어촌계, L 어촌계 등 5개 어촌계(아래에서 ‘이 사건 어촌계’라고 한다)의 관리수면 596ha (아래에서 ‘이 사건 관리수면’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된 수산물 전량을 2013. 9. 30.부터 향후 5년간 납품받고 그 대가로 E에게 수산물 생산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명의 계좌 날짜 금액 2012. 11. 13. 10,000,000원 2013. 1. 4. 8,000,000원 2013. 3. 29. 15,000,000원 2013. 7. 13. 6,000,000원 2013. 7. 13. 6,000,000원 2013. 7. 13. 6,000,000원 2013. 7. 13. 2,000,000원 2013. 8. 16. 25,000,000원 2013. 9. 13. 5,000,000원 2013. 10. 25. 2,000,000원 합계 85,000,000원 피고 B 명의 계좌 2014. 3. 9. 2,000,000원 2014. 5. 29. 2,850,000원 2014. 9. 26. 10,000,000원 2014. 10. 1. 2,000,000원 2014. 10. 11. 2,000,000원 합계 18,850,000원
다.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가 지정하는 피고 C, B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와는 별도로 2013. 3. 27.경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E는 2016. 4. 20.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N과 딸인 O, 아들인 피고 B이 있었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느단196호로 N과 O은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