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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30 2017가단3024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보관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2.까지 새조개 등을 공급받고자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47,8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기간에 피고로부터 199,5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8,261,000원(= 247,830,000원 - 199,56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새조개 양식장 투자금 5,000만 원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2014년 12.말경 전국적으로 새조개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어촌계의 어장으로부터 새조개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는 E을 통하여(피고는 위 5,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여수시 F리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G과 F리 어촌계 어장에서 나오는 새조개 물량 전체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F리 어촌계 어장에서 새조개가 나오지 않아 관행상 새조개가 나오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결국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공급할 새조개가 많이 나지 않아서 새조개를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5. 1. 2. 5,000만 원을 물품대금(선급금)으로 보낸 것이고, 피고가 원고나 H에게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선급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증인 H의 일부증언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5. 1. 2. 선급금 3,400만 원이 있었고 원고가 2015. 1. 2. 피고로부터 조개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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