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4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01:35경 인천 남구 석정로376번길에 있는 소망빌라 앞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카드 1장, 버스카드 1장, 립스틱 1개,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01:02경 인천 남구 염창로 11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지5 스마트폰 1대, 현금 124,000원,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4:40경 인천 남구 석정로376번길 14-15에 있는 조은파크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3. 05:15경 인천 남구 길파로27번길 36에 있는 극동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기업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경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