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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4고정1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는 2013. 7.초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실장으로, E, F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3. 9. 9.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예약, 손님안내, 청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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