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D의 사촌동생으로서 실장 직함으로 가지고 위 업소에서 손님안내, 화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9. 30. 19: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45,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업소 인터넷광고 자료, 현장 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