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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무기물 발포 세라믹을 생산하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을 통하여 사업화 개발 촉진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회사의 운영난을 겪게 되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21. 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에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산업 육성 실 사무실에서 ( 주 )D 경영기획 팀 소속인 E 과장으로 하여금 ‘2013. 6. 21.부터 2014. 3. 31.까지 정부 지원금 7,000만 원과 민간 부담금 6,670만 원을 들여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사업을 하겠다’ 는 내용으로 7,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협약서 ’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3. 7. 5.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으로부터 지원금 7,000만 원을 ( 주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아 친 환경 신소재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재료비 구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치 G( 주 )로부터 발포 세라믹 제조를 위한 열처리용 금형( 몰드)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 G( 주) 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7. 9. 위 G(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7,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같은 날 위 돈을 전액 다시 ( 주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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