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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F, 212호에 있는 노무법인 G의 대표노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노무법인 G의 과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무법인 G의 본부장으로서 일명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I은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주) 상무이사이고, L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주) 실제 운영자이고, O은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Q(주) 부장이고, R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유)T 상무이사이고, U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운수업체 운영자들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수업체로부터 위 지원금 신청 위임서를 받아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마치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 A를 통해 운수업체 운영자로 하여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수업체가 위 지원금을 지급받게 한 다음, 운수업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K(주) 상무이사인 I과 공모하여 2013. 6.경 위 노무법인 G 사무실에서, 사실은 K(주)가 2009. 10. 20. 사업장 정년을 53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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