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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3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22:4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 달라고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 소주잔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 세), 피해자 F(5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때리고 의자로 F의 팔을 내리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4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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