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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7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6: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고 술병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8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관련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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