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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23: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5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이크 비용을 변상해 달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와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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