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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합6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남자친구인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3. 04: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이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3. 06:00경 위 D의 집에서 D이 술을 사러 잠시 집밖에 나간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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