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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9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22:00 경부터 23:55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라는 술집에서 청소년인 F(17 세), G(17 세), H(16 세), I(16 세 )에게 소주 2 병, 500cc 생맥주 3 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F, G, H, I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 사진, J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H의 증명사진 사본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단속 당시 F, G, H, I( 이하 위 4 인을 ‘F 등’ 이라 한다) 은 본인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H의 경우 그 휴대폰에 타인 (J) 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장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진의 외모와 H의 실제 외모가 현저히 달랐던 점, ② F 등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단속 이전에도 피고인의 술집에 몇 차례 방문하여 술을 마셨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 등이 피고인의 술집에 출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조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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