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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3 2014구단1088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주용마의 근로자로서 2008. 2. 6. 10:00경 서울 중랑구 B 1층 C 내 정육코너에서 정육냉동실에 있는 정육을 꺼내기 위해 냉동실에 들어가다가 밑에 있는 박스를 미처 보지 못하여 발에 걸리면서 냉동고 안 선반에 무릎을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슬관절 슬와낭종, 양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2. 23.경 요양승인되어 요양을 받다가 2009. 9. 26.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현재 우측 대퇴골 전층 연골 결손 및 내반 변형이 있고 2009년 시행한 연골이식술의 실패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수술’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재요양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측 슬관절에 속발한 합병증인 외상성 관절염의 추가상병신청을 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현 상병 상태는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양측 슬관절 연골 배양 이식술의 실패와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에 시행받은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수술의 과부화로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속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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