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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죄 중 징역 6월이 선고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의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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