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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8.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확정판결 전과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원심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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