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의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