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08 경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지방 경찰청 입구 삼거리 쪽으로부터 D 중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34세) 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 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속도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 근방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